上海天聿格律师事务所

聿眼观察丨特许人对外招商加盟,不可不知的几点法律风险

来源:洪沄

商业特许经营合同是指拥有注册商标、企业标志、专利、专有技术等经营资源的企业(特许人),以合同形式将其拥有的经营资源许可其他经营者(被特许人)使用,被特许人按照合同约定在统一的经营模式下开展经营,并向特许人支付特许经营费用的经营活动。
特许经营模式使特许人在整个特许经营活动中处于相对核心的主导地位,帮助特许人较快实现品牌扩张,抢占市场占有率,分散商业风险,但同时也会衍生出诸多法律问题。
那么,特许人在开展特许经营活动时应从哪些方面注意避坑呢?

一、应满足“两店一年”
《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第七条的规定:特许人从事特许经营活动应当拥有成熟的经营模式,并具备为被特许人持续提供经营指导、技术支持和业务培训等服务的能力。
也就是说,开展特许经营的前提条件之一是特许人硬蛋至少拥有两家直营门店,且每一家店的经营时间应超过一年。
《条例》的这一规定是管理性的强制性规定,也是商务备案的前提条件之一。被特许人也能从一定程度上客观了解到特许人的经营模式和经营能力的成熟度,品牌规模及发展前景评估等。
特许人违反该规定,并不必然导致特许经营合同的无效,但结合案情实际情况,实务中将可能导致双方所签订的合同面临解除或撤销的后果,且特许人极有可能被要求返还全部或部分特许经营费用。

二、应及时做好特许经营备案
《条例》第八、第九、第十九之规定,特许人应当在首次订立《商业特许经营合同》之日起15日,向商务主管部门备案,并在每年第一季度将上一年度订立《商业特许经营合同》的情况进行报告。
需要明确的是:
   《条例》对于特许人开展特许经营活动并未实行“审批制”,备案并不属于事前的行政许可行为,其性质是一种告知性、公示性的事后确认的具体行政行为,其根本目的是为了规范特许经营行业发展,保障特许经营秩序的公平稳定。
关于特许经营备案的要求,亦属于管理性强制性规定,特许人未能如实告知或进行备案的,虽合同有效但将有可能成为合同解除或触发违约条款的事由,最终致使特许人合同目的无法实现,有损其利益。
不仅如此,《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的规定,商务主管部门有权责令限期备案,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逾期仍不备案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并予以公告。

三、应在合同中约定“冷静期”
所谓“冷静期”是指《条例》第十二条的规定,“特许人和被特许人应当在特许经营合同中约定,被特许人在特许经营合同订立后一定期限内,可以单方解除合同。”
也就是说,被特许人在合同开始生效后的一定期限内,具有可以单方解除合同的阶段性权利。
“冷静期”的设置及相应的处理方式,是特许经营合同及合同关系中极其重要的部分,却经常不被知晓或重视。其初衷是防止被特许人一时冲动,或对加盟品牌的不充分了解,在草率入局后被割韭菜。
结合实务可知,对“冷静期”的具体期限相关规定未予以明确,充分尊重当事双方的意思自治。
若双方在合同中未就“冷静期”明确约定具体期限的,法院会在大部分判决中支持六个月至一年不等的“冷静期”。
这种做法在保护了被特许人的基本权益的同事,也使其 “单方解除权”无限扩大。
建议双方在可达成一致的情况下,尽可能在合同中约定好“冷静期”,一般来讲,合理期限应控制在一个月左右。
但对于已实际使用特许人经营资源的被特许人,不可依据“冷静期”条款解除合同。

四、虚假宣传的后果很严重
实践中,特许人为了实现快速招商的目的,往往会委托第三方招商公司或团队开展品牌宣传、加盟招商等的具体工作,以提高招揽投资者和加盟商的效率。
而第三方在招商过程中使用的推广方式、营销手段、招商话术、加盟政策宣讲等内容普遍存在过度修饰或夸张的部分,一定程度上对被特许人起到错误引导效果,有时甚至会造成虚假宣传行为。
且特许人未能及时掌握这种现象,更难作出必要的审核和纠正。
一旦这些与现实明显不一致的宣传内容和信息被潜在的加盟商所知悉并以此错误认知为基础,与特许人签订了合同,特许人的行为则会构成违反《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及多项强制性法律规定。
特许人可能面临行政、民事和刑事风险。需要注意的是,特许人可能并非只承担三种法律责任中的一种,在承担民事法律责任的同时,也可能承担行政法律责任甚至刑事法律责任。
在民事领域,构成“民事欺诈”,签订的相关合同将被予以撤销,被要求支付违约金;在行政与刑事领域亦面临不同程度的处罚。

因此,建议特许人对自己发布的信息进行定期的自查、自纠、自审,并及时作出相应调整。





프랜차이즈사업계약서는 등록된 상표,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춘 기업(프랜차이즈 사업자)이 계약서 형식으로 자신의 경영자원을 기타 경영자(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가맹자가 계약서 약정에 의해 사업자가 규정한 특정 경영방식으로 경영을 진행하며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비용을 지급하도록 체결되는 계약서이다.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사업자들은 전반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위치, 브랜드 확장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업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지만, 흔히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 경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문제들을 주의해야 한다.

1. ‘2점1년’ 표준을 갖추어야 한다
<프랜차이즈사업관리조례> 제7조 규정: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려면 성숙된 경영방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ㆍ기술지원ㆍ업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할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두개 이상의 직영점을 확보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
다시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게 갖추어 하는 조건 중 하나가 사업자는 최소 두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직영점마다 1년 이상의 영업역사를 갖추어 한다.
<조례>의 이 규정은 관리성 강제적 규정이며, 상무등기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가맹자도 어느 정도 등기정보를 통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업자의 경영방식, 경영능력의 성숙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브랜드 규모, 발전전망평가 등을 미리 알 수 있다.  
사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필연적으로 프랜차이즈사업계약서의 무효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실무 중의 안건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보면, 이런 경우 쌍방이 체결한 계약서는 해제 혹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요구, 판결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 프랜차이즈가맹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프랜차이즈사업정보를 제시간에 등기해야 한다
<조례> 제8, 9, 19조 규정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처음으로 <프랜차이즈사업계약서>를 체결한 시일부터 15일 내로 상무주관기관에서 등기를 완성해야 하며, 매 년 4월 전까지 지난 해 계약서 체결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조례>는 사업자들이 진행하는 프랜차이즈사업 경영활동에 대해 ‘심사허가제도’를 실행한 것이 아니다. 등기는 사전의 행정허가행위가 아니라, 고지성, 공시성의 사후 확인을 하려는 구체적 행정 행위이기에, 프랜차이즈사업 경영의 시장발전을 규범화 하고 공평성 있는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프랜차이즈사업 등기에 대한 요구도 관리성 강제적규정이기에, 사업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의 요효성을 유지될 수 있지만, 계약서 해제를 초래하게 되거나, 위약책임 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으로 프랜차이즈사업자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고, 계약서 체결 목적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사업 등기 관리방법> 규정에 의하면, 상무주관기관에서 제한기한내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게 되며, 사업자에게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며, 제한기한 내 여전히 등기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계약서에 ‘냉정기’를 약속해야 한다
‘냉정기’란, <조례> 제12조의 규정: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자는 사업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맹자에게 계약 체결 효력 발행 후의 일정 기한 내 일방적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냉정기’의 설정과 해당 처리방식은 프랜차이즈사업계약서와 계약관계 처리 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흔히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냉정기’를 설정한 목적은 가맹자들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브랜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솔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냉정기’의 구체적 기한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실무에서 계약 쌍방의 협상으로 서로의 의향을 존중하며 함께 정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에 ‘냉정기’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 약속되지 않은 경우, 소송 중 법원은 대부분 6개월-1년의 기한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맹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가맹자의 ‘일방적 계약해제권’을 과도로 확대시켰다.
그러기에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능한 냉정기를 약속하여 계약에 써넣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개월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사업자의 경영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한 가맹자의 경우, 가맹자는 ‘냉정기’조항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허위 홍보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무 경험으로 보면,  사업자들은 흔히 가맹과 투자 유치를 효율 있게 실현하기 위해 제3자(가맹홍보와 유치 진행회사)에게 가맹 홍보와 유치 관련 업무를 위탁한다.
제3자가 가맹자 유치 과정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홍보 방식과 안내 내용에는 과도로 설명되거나 과장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가맹자들에게 어느 정도 잘못 된 효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허위 홍보 행위도 발생한다.
그리고 사업자와 관련 관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제시간에 발견하지 못하여 필요한 심사와 시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가맹자들은 현실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홍보내용, 정보를 근거로 최종 프랜차이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사업자는 자신의 과실과 행위로 <조례>와 여러 강제적 법류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사업자는 행정, 민사, 형사적인 리스크에 처하게 되며, 이 중의 한 가지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행정, 형사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사업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민사 사기’로 계약은 철회되고, 위약행위로 인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 마디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자기조사와 심사를 진행하여 합법적인 조절을 제시간에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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